불법촬영물이란?
불법촬영물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2.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 영상물
1.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2.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불법촬영물 신고 방법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1차 확인을 진행하고, 관련 기관을 통해 검수를 실시합니다.
검수 결과 불법촬영물 등이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피해 구제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2차 확산 및 피해를 방지합니다.
이후 게시자에 대한 수사 의뢰 절차가 진행되며, 삭제된 게시물의 로그 내역은 3년간 보관됩니다.